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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외영향평가 작성 전문기관 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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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,735회 작성일 15-04-15 12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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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
    작성 전문기관에 당사가 등록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
2. 환경부 고시 제2015-46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
    -지정번호 : ORA-AT-2015-032
    -기관명 : ㈜하이테크엔지니어링
    -해당부서 : 플랜트기술팀 (061-690-104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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