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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직원

① 직무 수행 원칙

  • 회사의 제도와 규정을 존중하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.
  •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모든 데이터는 사실대로 기록, 보고, 유지한다.
  • 결과나 지표를 위조하거나 개인의 성과를 과장 또는 과실을 축소하지 않는다.
  • 본인 또는 일부 조직이 회사의 이익에 상충되는 경우 이를 회사에 알린다.
  • 업무상 횡령, 유용, 배임 등 회사의 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.
  • 회사의 자산은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며, 회사의 승인없이 개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.
  • 회계원칙과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작성한다.

② 청렴한 직무 수행

  •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개인과 회사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순간 자신을 성찰한다.
  • 직무와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.
  • 개인적 또는 업무상 국내·외 공무원 또는 협력업체와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.
  • 협력업체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거나 지분에 투자 또는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  •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규정 이상(부정청탁 금지법)의 선물을 수수할 수 없으며, 불가피하게 수수한 경우에는 반송 또는 복지단체에 기증의 방법을 택한다.
  • 부득불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운 경우 전담 조직에 신고한다.
  • 이해관계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기념품의 형태로 제공된 물품을 수수한 경우 규정 미만(부정 청탁 금지법)의 물품은 소속 부서장의 판단 하에 개인이 소지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경우 전담 조직에 알린다.
  •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이나 오락, 편의 등을 일체 제공받지 않는다. 다만 업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협력업체의 식사에 초대된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다.
  •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골프, 고가의 스포츠를 제공, 접대 받아서는 안 된다. 단, 협력사의 공식행사로 공개적으로 초대되어 전담 부서 및 경영진이 인지한 경우는 제외한다.
  • 임직원은 자신의 경조사에 협력업체로부터 경조금 이나 물품을 수수할 수 없으며, 불가피하게 수수된 경우 전담 조직에 이를 알리고 해석을 따른다.
  • 당사 임직원 간에는 사회적 통념의 범위에서 개인적 선물과 부정청탁 금지법 규정 이내에서 경조금이 가능하다.
  • 임직원간 보증, 공동투자, 대출은 권장하지 않으며, 개인적 친분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회사에는 영향이 없어야 한다.

③ 공정한 거래 및 계약

  •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다.
  • 회사의 계약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회사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.
  • 회사의 지불 조건과 기준을 무시한 채 현저히 다른 방식으로 계약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한다.
  • 모든 업체에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회사의 정책 및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(단수계약)을 택할 수 있다.
  • 협력업체에 회사의 인력이나 장비를 임으로 지원하거나 계약을 무시한 저품질의 제품을 납품받아 협력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.
  • 대가성을 목적으로 근거 없이 협력업체의 추가비용, 추가작업을 인정하거나 불법을 묵인하는 행위는 금지한다.
  • 협력업체에 자신의 지인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  • 임직원의 가족 및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와는 더 투명하게 거래하여야 한다.

④ 이해충돌 방지

  • 회사의 유형자산과 기술정보 및 지적 재산의 경우 개인적 목적으로 부당한 사용, 전용, 유출할 수 없으며, 회사 자산을 활용한 개인적 이익을 얻는 행위는 금지한다.
  •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, 허가 없이 개인적인 사용은 범죄행위로 간주한다.
  • 회사 공유 시설 및 부동산, 장비, 자재 등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.
  • 회사의 비용은 업무수행 및 수행과정에서만 사용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.

⑤ 직장인의 기본윤리

  • 자신의 직무와 직책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타인의 명의와 권한을 도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금지한다.
  • 고의적 또는 무의식적 배임, 횡령은 범죄로 간주한다.
  •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겸직, 부업은 허용되지 않는다.
  • 타인에게 노동, 인권, 윤리,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모든 범죄, 비위, 가혹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  • 자신과 동료의 비리 또는 비위를 조장, 묵인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안 된다.
  •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상대방을 괴롭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.
  • 타인의 정신적, 신체적 건강 또는 인격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한다.

⑥ 정보보안

  •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타인의 개인정보 및 회사의 기밀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고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.
  •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이익을 유발하는 활동을 금지한다.
  • 영업상(설계도서, 영업자료, 사업정보, 기술 노하우 등) 비밀자료를 유출, 금전적 이익을 얻는 행위나 이를 위한 시도 및 고의적 손상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진다.
  • 대외비 또는 별도의 표시가 생략된 자료라도 회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보안을 유지한다.
  • 회사의 정보보호와 보안 정책을 준수하고 지적재산권 및 비밀을 유출,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.
  • 비인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부정행위 및 일과 중 업무와 무관한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사용 및 개발하는 행위를 금한다.
  • 회사 보안상의 허점을 발견하거나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알린다.
  • 타사의 대외비 자료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,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.
  • 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고유 계정 및 Password 또는 Key의 보안 책임은 1차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한다.
  • 근무중 업무가 변경되거나 퇴사할 경우 기존 업무의 정보를 온전하게 인계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파기하여야 한다.
  •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영업 비밀, Project 정보 및 실적을 이용한 일체의 이익 행위를 금지한다.
  • 퇴사 시에는 회사에서 지급받은 정보기기 및 부여된 License와 접근 권한을 반납하여야 한다.
협력업체

① 거래원칙

  • 당사의 협력업체 임직원(이하, 협력업체라는 의미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)은 당사와 거래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.
  • 협력업체는 당사와의 거래에 있어 상거래 원칙을 준수하고 이에 위배되거나 본 규정에 제시된 내용을 위반하여서는 안 됩니다.
  • 금전(상품권 포함), 유가증권, 선물, 경조물품 등은 사회적 통념(또는 부정청탁 금지법) 이상의 금전적 이익을 당사 임직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.
  • 당사 임직원에게는 거래 전, 후에도 향응 또는 상식(또는 부정청탁 금지법) 이상의 접대 또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• 당사 임직원에게 협력업체 임직원으로 겸직, 지분제공, 취업보장, 공동투자 등의 기회 제공 또는 제안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.
  • 협력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일체의 금전적 또는 유, 무형의 보상의 제공은 금지합니다.
  • 당사와 거래 형태가 기자재의 제작 및 납품 또는 시공 및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당사와 계약 기간동안 또는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될 때 까지는 본 윤리규정 전체 장을 협력 업체의 경영이념에 반영하고 당사의 윤리경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.
  • 불법을 자행한 당사의 임직원을 고용하여 당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.
  • 협력업체는 당사와 거래에 있어 부패방지법 및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② 규정 위반의 신고

  • 본 규정을 위반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담조직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  • 협력업체의 경우 당사 임직원의 강요에 의해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상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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